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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형 저가주택 기준 변경!!!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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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저가주택 기준변경!

수도권 1.6억, 지방 1억!!

11월10일부터 적용!

 

즉,

수도권에 1.6억 이하 주택을 소유하거나,

지방에 1억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경우

무주택으로 인정!!!

 

 

최근에 내가 작성한 예상일!!!

링크를 참고하면 좋음!

 

https://mirimirimoon.tistory.com/49

 

소형저가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공표일자?!

글 마지막에 예상일자 발표(추측)!! 지난 `23.10.17일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가 되었다. 지난번 글에서 말했듯이 ㅎㅎㅎ https://mirimirimoon.tistory.com/47 9.26 대책 후속 - 소형.

mirimirimoon.tistory.com


내가 틀렸다.

공무원분들 열심히 일했나보다!

아마 위에서 엄청 압박이 있었을듯!!!

 

10일날 공표가 되다니!!!

 

 

전자관보를 보자!!!

 

 

11월 10일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올라와있다...

읭??

25일쯤이라 생각해서...

몇일 안봤는데 이게 그사이!!!

 

내용을 봤는데...

내가 원하던 바로 그내용!!!

 

 

 

 

공표가 진짜 되었고...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가보니...

 

 

2023년 11월 10일 시행

이라고 적혀있다.

 

 

 

게다가 내용도 명시되어있고!!!!

 

 

이제 나도 무주택 가점이 높아졌다!!!!

 

드디어 정책의 혜택?? 을 보게되었다!!

 

앞으로 돈 더 모으고!

 

좋은집 분양 받자!!!!

 

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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